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최근 실시간 검색어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오르내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5일을 기준으로 관련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과세대상이나 세율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주주만 대상이었던

주식 양도 차익과 과세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가 되면서 언제부터 과세 적용이

되는지도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채권이나 주식형 펀드 및

장외파생품의 경우 비과세 기준이었지만 양도 차익에

대해 2022년부터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2022년부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에서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순이익에만

과세를 하게 되고 올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향후

3년동안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세율이 매겨집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이 된다면

20% 및 3억원 초과의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경우

에는 25%의 세율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와 함께 2022년부터는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은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까지도

모두 포함해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게 됩니다.

2022년부터는 일부가 적용이 될

예정이며 2023년도 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확대되면서 대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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