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의 혜택, 알고 구매해요
1. 저렴한 자동차세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자동차세는 cc당 세액부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000cc 이하인 경차의 경우에는 cc당 80원이
적용되어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연 1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니
일반 중형차보다 4, 5배는 덜 드는 셈입니다.
2. 유류세 환급 제도
주유비는 운전자에게 늘 부담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차를 이용하게 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차 소유주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3개 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주유하면 됩니다.
단,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의
소유 차량 1대에만 혜택을 주고 법인 명의나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이용이 잦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도 상당합니다.
경차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되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자동차에 주어지는 혜택인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영업소에서 차종 정보를 변경하여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축소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자동차 10부제 제외
자동차 10부제는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10일에 한 번씩 쉬는 제도로,
차량의 맨 끝 번호와 같은 날짜에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진입이 통제되는 등
철저히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10부제에 제외되어 언제든 자유롭게
운행하고 주차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그 외 혜택들
경차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용 시 80%의
할인 혜택 등 주차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차, 각종 특약 등도 할인되며,
자기부담금도 면제 또는 할인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을 구매할 때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준조세인 공채매입비도 면제받게 되며,
그 밖에 남산 1, 3호 터널 등 혼잡통행료
50%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